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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home 유통종사자>등록신청안내>매매참가인 신고  
등록신청안내|매매참가인신고
   
 
업무내용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매수하는 가공업,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공사 사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매매참가인등록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중도매업허가신청서[한글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 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 사진 2매(반명함판)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의3(매매참가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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