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에 의해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경락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위탁 상장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이외의 자가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할 목적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 출하를 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