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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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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안내|산지유통인등록
   
 
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자
산지유통인등록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한글파일]다운로드
  • 호적등본 1통(법인:법인등기부 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사진 3매(증명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확인용)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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