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
 |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한글문서])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한글파일]다운로드](img/icon_han.gif)
- 호적등본 1통(법인:법인등기부 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사진 3매(증명사진)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확인용)
|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
|
| |
|
|
|